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국민의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장 내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취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대상이 됩니다
전에까지는 외국인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었으며, 별도의 거주기간이나 체류자격이 필요하지 않아
대부분의 외국인이 건강보험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외국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재외동포란?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내국인을 의미한다)
23년 12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지금 외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후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국내 거주 기간 6개월의 조건 예외로
배우자 19세 미만의 어린이 유학(D-2) 종합훈련 초·고등학교 (D-4-3)
같은 한국나이 0세부터 19세까지는 비자가 다 나오며 입국 즉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비전문직종(E-9)인 취업비자 결혼이민(F-6) 등 거주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이제 외국인분들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들으려 한다면 사실상 건강보험 비자가 필요하며
성인인 경우엔 위의 비자 E9, F6 혹은 계절근로 비자E8 비자가 필요합니다
아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를 확인하시고 필요 서류 확인하실수있습니다